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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_Agri

식민지형 해외농업을 운영하는 중국기업

by chongdowon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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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8 19:01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하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낯 뜨겁지만 다루지 않을수가 없다. 수탈형, 식민지형 농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임금농을 양성하여 오히려 농촌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이 사례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원문기사는 China wants bananas. Cambodia’s banana workers, exporting mainly to China, are getting sick, blaming the chemicals they use. But no one is listening 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s://www.scmp.com/magazines/post-magazine/long-reads/article/3171792/china-wants-bananas-cambodias-banana-workers
 
현재 중국 Longmate사는 캄보디아 깜폿지역에 4,000ha의 부지에 바나나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100% 바나나가 식재된 것은 아니다. 이 농장은 원래 현지인 유력자 훈락의 소유로 알려져 있고 회사도 같은 소유주도 되어 있다. 
 
1. 근로자 할당제 : 월급 180불로 2,000주를 관리했으나 초과근무가 폐지되고 2,500주를 관리하게 됨. 당연히 모자라는 시간은 노동에 대한 댓가 없이 채워져야 함. 가족이 대신 일을 하게 됨
2. kg 당 200리엘(0.5센트)의 인센티브 제공 약속. 하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회사에서 추정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
3. 화학방제로 인한 영구질환 발생. 직접 고용에서 하청으로 바꾸면서 농약을 뿌릴 때 필요한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함
4. 농지의 착취. 싯가 2천불/ha에 달하는 농지는 1천불/ha에 불법으로 취득
5. 농장에서는 EU에서 사용 금지된 2급 독성물질을 사용
6. 관계기관에 항의했을 경우 방문 후 진행비만 받고 모르쇠로 일관
 
1. 캄보디아에서는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봉제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농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한 계약직은 자동으로 영구직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연간 12일의 연차를 주도록 되어 있다.
2. 방제작업의 안전성은 누차 강조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거하며 위험물질을 다룰 때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3. 토지수탈과 관계기관의 모르쇠를 볼 때 기업과 관련부처의 결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최근에는 사사로이 국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데, 아마도 뒷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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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농장은 관리가 어렵기로 유명하다. 나도 작게 바나나를 재배해 봤지만 무수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계화가 제한적이어서 인력을 갈아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과수작물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나나는 특성한 드론이 아닌 트랙터로는 방제가 어렵다. 당연히 사람이 위를 올려다 보면서 방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유독물질에 많이 노출된다.
월 180불과 얼마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아마도 저 지역의 농민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많은 수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이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집과 친척을 버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갈수도 없을 것이다. 
해당 기업과 기업주는 이런 현지의 특성을 노리고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착취형의 농장을 운영하는데, 바나나의 특성상 저 기업이 철수하고 나면 남는 것은 황폐화된 농지와 병든 주민들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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