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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20:48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는 특정 정당 지지를 떠나 재보궐선거 직전의 LH사태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었다.)
부동산 문제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는 원래 땅이나 주택이 가진 기능외에 그 자체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어떤 경우에는 보통사람은 평생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편의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구가 몰리고 시장가격에 의해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자본가는 상승세인 집값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는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물론 부의 편중은 국가적 문제여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고자 하는게 현실이다.
농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지의 유형, 재배환경, 수송을 위한 인프라, 노동 밀집도 등 다양한 여건들이 맞물려 지대가 결정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국내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농, 상속 등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긴다.
우리나라 농지는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개간, 정비되고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다시 정비되고 지금에 이르렀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농지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영농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반드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전제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시대가 달라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헨리조지의 '사회문제의 경제학'(구글 E-Book, 돌베게, 2016.11.5) 에서는 사유화 된 농지(토지)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토지가 있어야 노동이 가능한데 일부에 의해 독점된 토지로 인해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현실에 빠지게 된다. 특히 노예해방 이후 지주들은 오히려 임금농을 고용하게 되어 노예제 보다 더 유리함을 깨닫게 됐는데, 노예는 노동에 상응하는 의식주를 제공했지만 임금농은 최저임금만 제공하여 나머지 복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가 토지에 귀속될수록 더 처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높은 농산물 가격에는 지대도 반영되어 있고 좁은 농지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개혁이나 제도를 통해 모든 농지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이를 농민에게 경작권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농지 그 자체는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나 그 조상들이 수백년에 걸쳐 가꿔왔기에 당연히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게 맞다. 다만 모든 귀농인이 혁신 기술이나 첨단 농업을 할 수 있거나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벼농사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이며 대농지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방목을 통해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을 경영할 수 있는 부지 등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농지들은 현행과 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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